예·적금 이자·세후 수령액 계산법: 15.4% 세금·일할 계산(1/365) 완전 정리

예·적금의 ‘세후 이자’는 공식만 알면 누구나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원천징수 15.4% 구조와 일할 계산(1/365) 원리입니다. 아래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오늘 가입할 상품의 실제 수령액을 몇 줄 계산으로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원천징수(일반 과세)
- 일할 계산: 연이율을 1/365로 나눠 예치일수만큼 곱해 산출(상품 약관 기준)
- 금융소득 종합과세: 연간 이자+배당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검토
- 예금자보호: 2025-09-01부터 1인·1금융회사 기준 1억원(원금+이자) 보호
1) 세전·세후 이자 공식
세전 이자(일할 계산)
세전 이자 = 예치원금 × 연이율 × (예치일수 ÷ 365)
※ 일부 상품은 이자지급 주기·우대금리·복리/단리 조건에 따라 산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품설명서(약관)를 확인하세요.
세후 이자
세후 이자 = 세전 이자 × (1 - 0.154) → 세후 수령액 = 원금 + 세후 이자
2) 바로 쓰는 예시
예시 A — 1년 만기 정기예금
- 원금 10,000,000원, 연 3.00%, 365일
- 세전 이자 = 10,000,000 × 0.03 × (365/365) = 300,000원
- 세후 이자 = 300,000 × 0.846 = 253,800원
- 세후 수령액 = 10,253,800원
예시 B — 6개월 보관(일할 계산)
- 원금 20,000,000원, 연 3.40%, 182일
- 세전 이자 ≈ 20,000,000 × 0.034 × (182/365) ≈ 338,740원
- 세후 이자 ≈ 338,740 × 0.846 ≈ 286,545원
- 세후 수령액 ≈ 20,286,545원
3) 세금 구조 한눈에
- 원천징수 15.4% =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일반 과세 기본)
- 금융소득 종합과세: 연간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원 초과 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누진세율)
- 국외 이자 등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은 신고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4) 헷갈리는 포인트 정리
- 예금자보호 한도: 2025-09-01부터 1인·1금융회사 기준 1억원(원금+이자) 보호. 기존 가입분도 시행일 이후 자동 적용.
- 중도해지: 해지일 전날까지의 일할 이자가 계산되며,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 적용 가능.
- 우대금리: 급여이체·카드사용 등 조건 미충족 시 가산금리 제외. 조건 달성 시점과 유지 기간을 꼭 확인.
5) 체크리스트(가입 전 1분 점검)
- 약관의 이자 산출식/지급 주기 확인(일할 1/365, 단리/복리, 지급일)
- 우대금리 조건 유무·충족 가능성 점검
- 예금자보호 로고·문구 확인(1인·1금융회사 1억원)
- 연간 금융소득 추정치로 2천만원 초과 가능성 사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