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사업 |위기가구가 꼭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핵심 요약
- 대상: 위기사유(실직·폐업·질병·화재 등) + 소득·재산 기준 충족 가구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예: 1인 월 1,794,010원 / 4인 월 4,573,330원)
- 재산 기준: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주거용재산 공제(대도시 2억4,100만 / 중소도시 1억5,200만 / 농어촌 1억3,000만)
- 지원 항목: 생계·의료·주거·연료·해산·장제·전기요금 등(지자체별 차등)
- 절차: 상담요청 → 신청(증빙) → 현장확인 → 지원결정 → 사후심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소득이 가구 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합니다. 예) 1인 1,794,010원, 4인 4,573,330원. ② 재산은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주거용재산 공제(대도시 6,900만/중소 4,200만/농어촌 3,500만 공제) 후 지역 기준금액(대도시 2억4,100만 / 중소도시 1억5,200만 / 농어촌 1억3,000만) 이하여야 합니다. ③ 위기사유는 실직·폐업·질병·화재·가정폭력·전기 단전·지자체 조례 사유 등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해산·장제비, 전기요금 등 가구상황에 맞춘 항목을 지원합니다. 세부 금액·횟수는 지자체별 상이하므로, 실제 지급 수준은 거주지 공고·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지역 예시 보기
예: 전북 부안군 — 연료비 월 150,000원(동절기), 금융재산 600만(주거 800만) 등. 실제 적용은 관할 지자체 공고에 따릅니다.
신청 방법(단계별 체크리스트)
- 상담요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상담(129)
- 증빙 준비: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급여·통장·세금서류), 위기사유 증빙(실직확인서·진단서·화재증빙 등)
- 현장확인: 담당자의 가구 방문 및 사실 확인
- 지원결정·지급: 결정 통지 후 해당 급여 지급(현금·현물·바우처 등)
- 사후심사: 적정성 심사 및 환수 가능성(허위·과다 수령 시)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사하면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주소 이전 시 새 관할 센터에 재상담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Q2. 신용등급에 불이익이 있나요?
정상 수급은 신용도에 직접 반영되지 않지만, 허위 신청으로 환수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과거에 받았어도 다시 신청되나요?
새로운 위기사유가 발생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동일 사유 반복, 예산·심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로 실행하기
- 오늘, 행정복지센터에 상담 접수 후 담당자 연락처 확보
- 가구원수·소득·재산을 중위소득 75%·재산기준과 대조해 자가 점검
- 위기사유 증빙서류를 폴더로 정리해 누락 없이 제출
- 거주지 지자체 최신 공고로 세부 한도·신청기한 확인
출처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안내(소득 75%, 재산·금융재산·주거용 공제 기준)
- 인천광역시 긴급복지 안내(정부형 기준 표·금액)
- 서울시/서울주거포털 안내(대도시 재산 2억4,100만, 금융 600만/주거 800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