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적금 중도해지, 이자 계산과 페널티 쉽게 끝내기
예·적금은 만기까지 유지할 것을 전제로 금리가 책정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깨면 약정금리가 아니라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어 이자가 크게 줄어듭니다. 아래 순서를 그대로 따라오시면, 5분 안에 세후 수령액을 스스로 계산하고 해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중도해지 시 대부분의 상품은 약정금리 대신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가입 때 챙긴 우대이율은 보통 만기 해지에만 붙고, 중도해지에는 빠집니다.
- 세후 이자 = 세전 이자 × 0.846(이자소득세 14% + 지방세 1.4%)로 어림 잡을 수 있습니다.
- 정기예금은 전체 원금에 일할계산, 적금은 납입 건별로 계산해 합산합니다.

1) 중도해지금리, 이렇게 찾으세요
-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접속합니다.
- 금리/수수료 → 예금(또는 적금) 비교공시에서 내가 가입한 상품명을 검색합니다.
- 중도해지금리 항목과 경과기간별 적용 구간을 확인합니다. (은행 앱의 상품설명서에도 동일 정보가 표시됩니다.)
팁: 같은 상품이라도 은행·경과기간에 따라 중도해지금리가 다릅니다. 해지 전에 반드시 본인 상품의 수치를 먼저 확인하세요.
2) 왜 이자가 줄어드나요?
약정금리는 ‘만기 유지’를 전제로 한 보상입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상품설명서·약관에 따라 더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고, 급여이체·카드실적 등으로 받던 우대이율은 대부분 제외됩니다. 이 원칙은 다수 은행의 핵심설명서와 예금 유의사항에 반복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세후 수령액 계산 — 3단계
- 중도해지금리 확인: 비교공시/상품설명서에서 내 상품의 중도해지금리를 찾습니다.
- 세전 이자 계산
정기예금: 원금 × 중도해지금리(연) × 경과일수 ÷ 365 (윤년은 366)
적금: 납입 건별로 위 방식으로 계산해 합산 - 세후 금액 산출: 세후 이자 = 세전 이자 × 0.846 → 원금과 합산해 수령
숫자 예시) 1,000만원 정기예금, 200일째 중도해지, 해당 상품의 중도해지금리 연 1.0%라면 세전 이자는 10,000,000 × 0.01 × (200/365) ≈ 54,795원, 세후는 약 46,356원입니다.
4) 예금 vs 적금, 무엇이 다를까요?
정기예금은 한 번에 넣은 원금 전체가 같은 시작일·같은 금리로 계산됩니다. 반면 적금은 매월(또는 수시) 납입한 금액마다 ‘그 돈이 들어간 날’부터 해지일까지의 일수를 건별로 계산하고, 각 납입분에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해 합산합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이라도 적금은 체감 이자가 더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5) 해지 전 체크리스트
- 우대이율: “만기 해지에만 적용”이 일반적입니다(중도해지 시 미적용).
- 부분해지: 일부 상품은 부분해지가 가능하지만, 해지한 금액에는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일수 기준: 예금 이자 계산은 보통 365일(윤년 366일) 기준의 일할계산을 씁니다.
- 자동이체 정리: 해지로 잔액이 줄면 자동이체 실패가 날 수 있습니다. 해지 전 어카운트인포에서 계좌·카드·자동이체를 한 번에 점검·정리하세요.
6)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예·적금 이자는 원천징수로 15.4%(이자소득세 14% + 지방세 1.4%)가 공제됩니다. 빠르게 어림하려면 세후 = 세전 × 0.846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7) 예금자보호 한도 업데이트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5천만원 → 1억원(원금+이자)으로 상향 적용되었습니다.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같은 한도가 적용되니, 해지·재예치 판단 시 금융회사별 보호 범위도 함께 확인하세요.
FAQ
중도해지금리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적금 비교공시에서 상품명을 검색하면 중도해지금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 앱의 상품설명서에도 동일하게 표기됩니다.
우대이율은 중도해지에도 적용되나요?
대부분의 예·적금은 만기 해지에만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 중도해지 계좌에는 미적용이 일반적입니다.
적금은 왜 계산이 더 복잡하죠?
매달 납입한 금액마다 입금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 납입분의 경과일수를 따로 계산해 이자를 구한 뒤 합산합니다.
출처
- MDN:
list-style-type&::marker기본 동작(숫자 마커 정의, 마커 오버라이드).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 예금/적금 비교공시(중도해지금리, 세후 이자 표기)
- 국세 관련 안내 – 예·적금 이자 원천징수 15.4%(14%+1.4%)
- 예금보험공사·금융위원회 –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25.9.1 적용) 공지/보도자료
- 주요 은행 상품설명서/유의사항 – “만기 전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 “우대이율 중도해지 미적용”, 일할계산(365/366일) 규정